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제20조

제20조(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법 제32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그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지원 사업 지침 개발 및 교육 2. 장애인 지원 사업 홍보 3.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한 민관협력 촉진 및 지원 4. 신규 장애인 지원 서비스 연구 및 개발 5. 장애인 지원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6. 그 밖에 장애인 지원 사업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법령 전문 보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