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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장애 정도가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장애 정도가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20조의2

제20조의2(장애 정도가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정보 제공의 내용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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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장애 정도가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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