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도가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20조의2
제20조의2(장애 정도가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정보 제공의 내용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장애 정도가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20조의2(장애 정도가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정보 제공의 내용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장애 정도가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