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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37조의2

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법 제46조의2에 따른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험의 특성,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의 종류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2. 시험시간 연장 3.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4. 시험실 별도 배정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영 제28조 각 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단체의 장은 편의제공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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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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