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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장애동료 간 상담의 제공기관 및 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장애동료 간 상담의 제공기관 및 내용)

장애동료 간 상담의 제공기관 및 내용

제40조의2

제40조의2(장애동료 간 상담의 제공기관 및 내용) ① 법 제56조에 따른 장애동료 간 상담은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장애인의 심리적인 고충 2. 가족 및 사회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3.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방법 4. 기타 장애인이 처한 곤란한 문제 등의 대처방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생활센터로 하여금 장애동료 간 상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제1항제2호의 장애동료 상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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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장애동료 간 상담의 제공기관 및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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