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제43조의4
제43조의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법 제59조의11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정책의 개발 2.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 4.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 교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제43조의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법 제59조의11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정책의 개발 2.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 4.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 교류
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