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제43조의5
제43조의5(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법 제59조의11제2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2.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3.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제43조의5(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법 제59조의11제2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2.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3.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