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
제44조의3
제44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이하 "서비스 최저기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비스 안내 및 상담 2. 개인의 욕구와 선택 3.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4. 능력개발 5. 일상생활 6. 개별지원 7. 환경 8. 직원관리 9. 시설운영 10.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으로서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서비스 최저기준을 정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