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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

제44조의3

제44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이하 "서비스 최저기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비스 안내 및 상담 2. 개인의 욕구와 선택 3.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4. 능력개발 5. 일상생활 6. 개별지원 7. 환경 8. 직원관리 9. 시설운영 10.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으로서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서비스 최저기준을 정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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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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