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제55조
제55조(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이하 "의지ㆍ보조기 기사"라 한다) 2.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재활사(이하 "언어재활사"라 한다) 3. 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이하 "장애인재활상담사"라 한다) 4. 한국수어 통역사 5. 점역ㆍ교정사(點譯ㆍ矯正士)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제55조(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이하 "의지ㆍ보조기 기사"라 한다) 2.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재활사(이하 "언어재활사"라 한다) 3. 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이하 "장애인재활상담사"라 한다) 4. 한국수어 통역사 5. 점역ㆍ교정사(點譯ㆍ矯正士)
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