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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제57조의2

제57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①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률 제1101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시험을 거쳐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및 언어재활사 경력증명서 각 1부 나.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성적증명서(다만, 법 제7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출하지 않는다) 1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언어재활관찰ㆍ언어진단실습ㆍ언어재활실습 이수확인서(다만, 법 제7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출하지 않는다) 1부 3) 법률 제20927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같은 조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추고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제출한다) 1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졸업증명서 1부 3. 법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4.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②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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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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