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활 분야 등
제57조의6
제57조의6(장애인재활 분야 등) 법 제72조의3제2항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ㆍ관련 기관ㆍ관련 교과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재활 분야는 직업재활, 재활상담, 재활복지, 재활학이 포함된 학과ㆍ과정ㆍ전공 및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분야를 말한다. 2.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은 별표 6의4과 같다. 3.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은 별표 6의5와 같다.
장애인재활 분야 등
제57조의6(장애인재활 분야 등) 법 제72조의3제2항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ㆍ관련 기관ㆍ관련 교과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재활 분야는 직업재활, 재활상담, 재활복지, 재활학이 포함된 학과ㆍ과정ㆍ전공 및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분야를 말한다. 2.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은 별표 6의4과 같다. 3.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은 별표 6의5와 같다.
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장애인재활 분야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