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0조(자격증의 회수ㆍ반환 등)

자격증의 회수ㆍ반환 등

제60조

제60조(자격증의 회수ㆍ반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에 대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정지기간이 끝나면 제1항에 따라 회수된 자격증을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그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0조(자격증의 회수ㆍ반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