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생 심사결정통보
제6조
제6조(장학생 심사결정통보) 소관기관의 장은 장학생의 선정이 있은 때에는 그 명단을 재적학교의 장 또는 소속연구기관의 장과 본인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제6조(장학생 심사결정통보)
장학생 심사결정통보
제6조(장학생 심사결정통보) 소관기관의 장은 장학생의 선정이 있은 때에는 그 명단을 재적학교의 장 또는 소속연구기관의 장과 본인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제6조(장학생 심사결정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