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의 계속 지급
제9조
제9조(장학금의 계속 지급) 국내의 장학생으로서 외국에 유학하거나 외국유학중의 학생으로서 귀국하여 학교교육을 받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전공사항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제9조(장학금의 계속 지급)
장학금의 계속 지급
제9조(장학금의 계속 지급) 국내의 장학생으로서 외국에 유학하거나 외국유학중의 학생으로서 귀국하여 학교교육을 받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전공사항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인용 형식「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제9조(장학금의 계속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