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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제9조(장학금의 계속 지급)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제9조(장학금의 계속 지급)

장학금의 계속 지급

제9조

제9조(장학금의 계속 지급) 국내의 장학생으로서 외국에 유학하거나 외국유학중의 학생으로서 귀국하여 학교교육을 받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전공사항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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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제9조(장학금의 계속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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