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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인사)

인사

제2조

제2조(인사)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직무대리 명령에 관하여 인사 후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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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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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정경제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인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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