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청장회의 등
제6조
제6조(외청장회의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분기별로 외청장회의를 개최한다. 1. 외청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2. 중요정책에 대한 재정경제부와 외청 간의 협의 3. 그 밖에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정경제부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외청장회의의 운영, 그 밖에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청 기획조정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외청장회의 등
제6조(외청장회의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분기별로 외청장회의를 개최한다. 1. 외청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2. 중요정책에 대한 재정경제부와 외청 간의 협의 3. 그 밖에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정경제부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외청장회의의 운영, 그 밖에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청 기획조정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재정경제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6조(외청장회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