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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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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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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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