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시ㆍ도의 추가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중 시ㆍ도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ㆍ도가 그 부담분 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가 재난복구사업을 직접 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부담이 극히 어려운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조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