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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하도급 통지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하도급 통지서)

하도급 통지서

제11조

제11조(하도급 통지서) ①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 사본 2. 하도급(재하도급) 내용이 명시된 공사명세서 3. 공사 예정 공정표 4.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 5.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등록수첩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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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하도급 통지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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