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제7조의2
제7조의2(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업의 양도, 공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공사업의 상속(이하 이 조에서 "공사업 양도등"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전기공사업 양도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의 경우에는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의 경우에는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합병의 경우에는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1. 양도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나.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신청인"을 각각 "신고인"으로 본다. 다.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라. 삭제 마.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의견서(양도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양도ㆍ양수 신문 공고문 사본 사. 양도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2. 상속의 경우 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공사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다. 제3조제1항제1호의 서류. 이 경우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본다. 라. 피상속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3. 합병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공고문 사본 다.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라.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신청인"을 각각 "신고인"으로 본다. 마. 합병 전 법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바. 공제조합의 의견서(피합병법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제5호에 따른 증명서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서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③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업 양도등의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1.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 수리의 연월일 2. 피승계인의 등록번호 3.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는 "공사업 양도등 신고 서류"로 본다. ⑤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공사업 양도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의 수리 사실을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