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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제6조

제6조(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알려 줘야 한다. ③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 3. 「상법」에 따른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그 재발급신청서에 이미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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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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