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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제4조

제4조(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조에 따라 받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첨부서류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간 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경우 3.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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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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