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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22조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승계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중요사항의 범위: 2015년 1월 1일 4. 제1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실적 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6.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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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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