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 수행
제25조
제25조(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 수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게 154킬로볼트 이하의 송전선로 또는 배전선로에 대한 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 수행
제25조(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 수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게 154킬로볼트 이하의 송전선로 또는 배전선로에 대한 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 수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