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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사업정지 명령의 해제 및 유예의 신청)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사업정지 명령의 해제 및 유예의 신청)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 및 유예의 신청

제22조의3

제22조의3(사업정지 명령의 해제 및 유예의 신청) ①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사업정지 명령 해제신청서에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을 완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사업정지 명령 유예신청서에 영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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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사업정지 명령의 해제 및 유예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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