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용 전기설비 등의 기준
제21조의2
제21조의2(송전용 전기설비 등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의 수요ㆍ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을 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할 설비에 관한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송전용 전기설비 등의 기준)
송전용 전기설비 등의 기준
제21조의2(송전용 전기설비 등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의 수요ㆍ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을 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할 설비에 관한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송전용 전기설비 등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