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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0조

제20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설비 설치공사의 착공ㆍ준공 또는 공사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2. 전기설비별 용량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그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 신규건설 또는 폐지되는 연도별 전기설비용량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전기설비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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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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