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19조의2
제19조의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19조의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