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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제12조

제12조(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① 보건소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감염병환자등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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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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