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조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필요한 자금과 그 조달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과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의 변경 3. 공공시설의 설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변경 4.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발전소의 시설용량, 송전선로의 길이, 변전소의 용량ㆍ형태 및 그 부대시설 등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