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의 명세서식 등
제7조
제7조(토지등의 명세서식 등) ① 영 제15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치도의 축척은 5만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로 한다. ② 영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명세와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의 세목 중 토지부분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토지 외의 물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토지등의 명세서식 등)
토지등의 명세서식 등
제7조(토지등의 명세서식 등) ① 영 제15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치도의 축척은 5만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로 한다. ② 영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명세와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의 세목 중 토지부분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토지 외의 물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토지등의 명세서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