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평가기관 선정 신청 등)
①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평가기관 선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