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업무준칙의 작성방법 등
제6조
제6조(인증업무준칙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가입자ㆍ이용자에 대한 전자서명인증업무 관련 공지 방법ㆍ절차 2. 인증서의 발급(갱신ㆍ재발급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효력정지ㆍ회복ㆍ폐지 시 신원확인방법 3. 인증서 발급, 효력정지ㆍ회복ㆍ폐지의 신청 및 처리 절차 4. 인증서나 전자서명생성정보,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위한 시설ㆍ설비의 보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자서명인증업무 관련 감사, 평가 현황 및 결과 7.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가입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2항의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