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계등과의 합동청사
제5조
제5조(다른 회계등과의 합동청사)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가 합동화된 경우에는 그 합동청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자금의 비율에 따라 이를 공동소유로 하되, 지출된 자금의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이 이를 관리한다. 다만,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직접관리하거나 관리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조(다른 회계등과의 합동청사)
다른 회계등과의 합동청사
제5조(다른 회계등과의 합동청사)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가 합동화된 경우에는 그 합동청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자금의 비율에 따라 이를 공동소유로 하되, 지출된 자금의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이 이를 관리한다. 다만,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직접관리하거나 관리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조(다른 회계등과의 합동청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