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진단의 대상, 내용 및 방법
제6조
제6조(방호진단의 대상, 내용 및 방법) ① 영 제9조의2에 따른 방호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부세종청사,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및 정부대전청사: 연 2회 이상.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방호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연 1회 이상.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방호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제1호 외의 합동청사 나. 중앙행정기관이 이용하는 청사(제1호에 규정된 청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청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방호진단의 점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 울타리, 출입구 등 시설의 적정성 2. 청사 출입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 운영의 적정성 3. 차량 출입에 관한 사항 4. 열쇠 등 잠금장치 관리ㆍ운영의 적정성 5. 그 밖에 청사 방호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