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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구매사업국)

구매사업국

제7조

제7조(구매사업국) ① 구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매사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혁신조달기획관으로 하며, 혁신조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혁신조달기획관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7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구매사업국에 구매총괄과ㆍ국방물자구매과ㆍ건설환경구매과ㆍ전기전자구매과ㆍ보건안전구매과ㆍ혁신조달정책과ㆍ혁신공공구매과ㆍ혁신조달운영과 및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구매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국내물품"이라 한다) 종합구매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국내물품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국내물품 조달요청서의 접수ㆍ조정 및 배부 4. 국내물품 구매의 평가ㆍ분석 및 통계 5. 국내물품 구매 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 6. 국내물품 구매 제도ㆍ기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조달청장이 지정한 국내물품의 구매계약 및 관리 8. 국내물품 구매업무 관련 심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9. 다수공급자계약에 관한 기준의 설정 및 그 밖에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운영의 총괄ㆍ조정 10. 보훈복지단체와 관련된 구매 제도의 운영 및 개선 11. 가격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12. 전통 공예상품, 전통주, 전통식품 등 전통문화상품 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13. 조달기업공제조합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국방물자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군수품(이하 "군수품"이라 한다) 조달 집행계획 수립 및 조정 2. 군수품 계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군수품 중 식량류, 유류, 통신전자장비, 정비장비 등의 계약 체결 및 관리 4. 군수품 구매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군수품 관련 예산의 배분ㆍ조정 6. 군 부식용 농ㆍ수ㆍ축산물 가격산정 7. 군수품 중 피복ㆍ장구류, 의무장비, 일반차량 등의 계약 체결 및 관리 8. 보훈복지단체(군수품 관련 보훈복지단체로 한정한다)와 관련된 구매제도 운영 및 제도개선 ⑦ 건설환경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물품의 총액계약(리스계약을 포함한다)ㆍ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포함한다)ㆍ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가. 건축 및 토목용 자재, 도로에 사용되는 물품 및 석재가공품, 콘크리트제품 바닥ㆍ포장재 등 나. 금속ㆍ플라스틱관류 등 다. 일반장비 및 특수장비 등 2. 지방조달청 소관 단가계약물품에 대한 기준 및 지침 수립 3. 건설환경분야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수립 ⑧ 전기전자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물품의 총액계약(리스계약을 포함한다)ㆍ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포함한다)ㆍ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가. 전산 및 사무장비, 전자제품, 교육용 제품, 텔레커뮤니케이션 장비, 조명용품, 인쇄기, 사진기기, 농업용기계 등 나. 방송통신장비, 전기시스템, 공공안전 및 통제장비, 보안ㆍ감시 및 탐지장비 등 2. 전기전자분야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수립 ⑨ 보건안전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물품의 총액계약(리스계약을 포함한다)ㆍ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포함한다)ㆍ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가. 의약품, 화학제품, 광물류, 화초류, 비료 및 사료, 가구, 청각기기, 시계 및 보석제품, 출판물 등 나. 화공ㆍ섬유제품(경찰ㆍ소방관 피복ㆍ장구류 등), 금속기자재, 실물모형 등 2. 보건안전분야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수립 3. 삭제 ⑩ 혁신조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조달 관련 공공구매 활성화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2. 신성장 분야 신규 조달물품 발굴 3. 혁신조달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4. 공급자 또는 수요자 제안형 혁신제품 지정 관리 5.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 ⑪ 혁신공공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제품 판로지원 2. 혁신장터 운영 및 관리 3. 혁신제품 시범구매 운영 및 계약관리 ⑫ 혁신조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추천 혁신제품 지정 및 관리 2. 혁신제품 해외 시범구매 운영 및 계약관리 3. 혁신제품 사후관리 ⑬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물품의 총액계약(리스계약을 포함한다)ㆍ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포함한다)ㆍ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가. 선박, 드론, 태양광발전장치, 전기ㆍ수소 자동차, 의료장비 등 첨단산업 제품 나. 융복합산업ㆍ녹색(친환경) 제품 등 다. 운송장비 및 특장차 2. 첨단융복합분야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수립 3. 첨단융복합분야 신상품 다수공급자계약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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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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