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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12조–제14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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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2조

제12조(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5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중 1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명, 6급 4명, 7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3조

제1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조달품질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②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③지방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④ 지방조달청별ㆍ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의2의 범위에서 조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3조의2

제13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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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