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3조
제1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조달품질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②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③지방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④ 지방조달청별ㆍ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의2의 범위에서 조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