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정원
제17조
제17조(한시정원) ① 공공주택 설계ㆍ감리용역 계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25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조달청에 둔다. ② 시설공사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조달청에 둔다.
한시정원
제17조(한시정원) ① 공공주택 설계ㆍ감리용역 계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25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조달청에 둔다. ② 시설공사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조달청에 둔다.
인용 형식「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한시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