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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784호, 2020.03.31>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784호, 2020.03.31>

부칙 <제784호, 2020.03.3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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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784호, 2020.03.3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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