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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제3조(시험의뢰)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제3조(시험의뢰)

시험의뢰

제3조

제3조(시험의뢰) ①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험의뢰서와 시험대상 물품을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조달물자를 납품하거나 납품하려는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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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제3조(시험의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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