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제9조
제9조(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①이 규칙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제9조(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①이 규칙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인용 형식「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제9조(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