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
제28조
제28조(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 ① 영 제67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 2.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을 하기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3. 자연재해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② 영 제67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2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