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
제28조의2
제2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 영 제68조의2제4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
제2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 영 제68조의2제4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한다.
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