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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의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의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42조의3

제42조의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93조의4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1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한다. 2. 영 제93조의4제8항제4호에 따른 주식.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3항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③ 영 제93조의4제1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④ 신탁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해당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를 통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운용을 통해 발생한 이자소득은 법 제91조의18제5항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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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의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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