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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의2(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의2(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의2

제43조의2(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93조의14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을 말한다. 다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원천징수영수증 2.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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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의2(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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