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의2
제43조의2(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93조의14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을 말한다. 다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원천징수영수증 2. 근로소득 지급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