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44조의4
제44조의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99조제2항 단서 및 영 제99조의3제4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한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44조의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99조제2항 단서 및 영 제99조의3제4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한다.
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의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