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45조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영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경기도 연천군 및 가평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② 영 제9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도시개발구역을 말한다. 1.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2.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