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제60조
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영 제137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30일을 말한다. ② 영 제137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적격판정일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영 제137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30일을 말한다. ② 영 제137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적격판정일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