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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의3(해외체류신고에 관한 서식 등)

해외체류신고에 관한 서식 등

제4조의3

제4조의3(해외체류신고에 관한 서식 등) ① 영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받은 경우의 접수대장은 별지 제1호의1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외체류신고자 명단 통보 등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해외체류신고자 명단 통보: 별지 제1호의13서식 2.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해외체류신고자가 출국한 경우 그 명단 통보: 별지 제1호의14서식 ③ 영 제1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해외체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15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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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의3(해외체류신고에 관한 서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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