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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정리 등)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정리 등)

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정리 등

제6조

제6조(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정리 등) ①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이송받은 주민등록표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리를 하였을 때에는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이하 "세대명부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세대명부등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자,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한 경우 또는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세대명부등을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의17서식에 따른 열람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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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정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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